경인통신

김인순 경기도의원 발의‘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17일,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5/19 [17:31]

김인순 경기도의원 발의‘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17일,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이영애 | 입력 : 2019/05/19 [17:31]
22김인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가결  .JPG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제정의 취지에서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돼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와 민간 3.1%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정기준을 충족 시 정부는 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과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하루라도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안타까운 토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한다안정되고 확대된 고용기회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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