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 기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8/02 [00:07]

경기도,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 기대
이영애 | 입력 : 2019/08/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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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와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와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도입(올해 6월말 기준 2471153억 원 처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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