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파란불’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일원 동일면적으로 교환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29 [23:01]

수원시·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파란불’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일원 동일면적으로 교환 예정
이영애 | 입력 : 2019/10/29 [23:0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625일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2014년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후 5년 만의 성과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조정은 양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도의회와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동지구 부근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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