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시작

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12 [20:43]

화성시,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시작

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 예정
이영애 | 입력 : 2019/12/12 [20:43]

 

2 세곡리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모습.jpg
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세곡리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봉담읍에 불법으로 쌓여 방치됐던 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돼 온 약 8550톤가량의 폐기물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해왔으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일 첫 삽을 뜨게 됐다.

 

화성시는 오는 20202월 중순까지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예정이며,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21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더 이상의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주와 행위자 등에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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