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화성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

화성시-수원시 간 경계조정 6년 만에 성사... 화성시-수원시 간 경계조정 6년 만에 성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23 [19:23]

경기도-화성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

화성시-수원시 간 경계조정 6년 만에 성사... 화성시-수원시 간 경계조정 6년 만에 성사
이영애 | 입력 : 2019/1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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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는화성반정수원망포 간 경계조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수원시 망포동이 ‘n’자 형태로 화성시 반정동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의 화성시에 의존해야 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화성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해소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를 수원시로, 수원시 곡반정동과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로, 198825의 동일 면적을 맞교환키로 했다.

 

경계조정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건의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와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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