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5일,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4 [23:11]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5일,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이영애 | 입력 : 2020/02/14 [23:1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이날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하며,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15)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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