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지연’ 공동취재단, 인터뷰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화성시체육회 선관위의 특정후보 적시 허위주장 공문 편파성 논란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29 [22:37]

‘화지연’ 공동취재단, 인터뷰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화성시체육회 선관위의 특정후보 적시 허위주장 공문 편파성 논란
이영애 | 입력 : 2020/02/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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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발송한 문서 중 일부 캡처

 

첫 번째 언론과 의회의 체육복 매입처 선정에 대한 지적 의혹 해소

두 번째 대한체육회의 115일 선거일 미준수 시 페널티 적용 공문

 

오는 33일 치러지는 화성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후보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화성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체육회선관위)가 특정후보를 적시하며 제기한 문제제기 공문이 편파성 트집 잡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앞으로의 체육회장 선거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이하 화지연) 공동취재단은 지난 24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로 나선 김정주 후보와 김경오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양 후보 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김경오 후보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어 서면질의서로 대신했고, 김정주 후보는 당일 화지연 회원사 사무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지연 공동취재단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일제히 기사를 보도했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28일 체육회선관위는 느닷없이 화지연 공동취재단에게 특정후보의 질의문항에 대해 허위로 게재되어 정정보도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는 트집 잡기 편파성 공문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체육회선관위는 화성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이름으로, ‘김정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를 적시하고 인터뷰 중 2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 번째 이야기: 허위라는 주장과 화지연의 사실근거 반박 제시

체육회선관위는 김정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 인터뷰 질의에서 그동안 화성시체육회가 언론과 의회에서 체육복 매입처 선정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다. 체육회장에 당선된다면 의혹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에 질의한 결과라며 화성시청 감사담당관 및 화성서부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근거를 들이대며 질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지연 공동취재단은 그동안 몇 차례 지역일간지와 화성시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 질의 내용이 체육복 선정 비리가 아닌 언론과 의회에서 체육복 매입처 선정에 대해 지적을 물은 것이라는 점 김정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의 제가 화성시의장 할 때도 이런 문제는 나왔었다라는 답변 화성시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이뤄진 사항이란 점 등을 내세워 질의사항은 허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한체육회의 페널티 공문

이어 체육회선관위는 대한체육회에서 화성시 체육회장 선거 지연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김 후보님의 지난 4일 출마기자회견에서 페널티 극복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페널티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청사항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회장 선거일자 2020115일을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준다는 공문을 수신 하였으나, 현재 본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위의 보도된 질문 사항을 사실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편파성 트집 잡기라는 지적이다.

체육회선관위가 지적한 김정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 질의는 김경오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의를 했다. 그런데 체육회선관위는 김정주 화성시체육회장 후보만 문제 삼았다.

 

화지연 공동취재단의 질의가 사실이라는 점은 체육회선관위가 요청사항에서 스스로 사실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육회선관위가 대한체육회에서 선거일자 115일을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 적용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화지연 공동취재단이 입수한 대한체육회 공문에도 선거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도체육회규정 제55(제한사항)를 근거로 제시, 페널티 적용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일 규정 미준수(화성시, “20.3.3) 부분이 명백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화지연 공동취재단 강경 대응 입장

이에 화지연 공동취재단은 28일 체육회선관위에 답변 공문을 보냈다. 답변 공문은 체육회선관위의 특정후보를 들먹이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정정보도 요청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선관위가 공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 공동취재단에는 경기eTV뉴스, 경인통신, 스포츠서울, 화성뉴스, 화성저널, 화성타임즈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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