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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시설 당 최대 500만 원 지원…3일부터 수원시 환경정책과 방문·우편 신청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02 [21:07]

수원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시설 당 최대 500만 원 지원…3일부터 수원시 환경정책과 방문·우편 신청
이영애 | 입력 : 2020/03/02 [21:0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3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번일 경우 석면 철거면적이 넓은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51개소에 석면 해체·제거 비용 28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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