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역 급수탑’ 2기,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등록문화재 확정…수원시 7번째 등록문화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10 [22:06]

‘수원역 급수탑’ 2기,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등록문화재 확정…수원시 7번째 등록문화재
이영애 | 입력 : 2020/03/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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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급수탑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역 급수탑’ 2기가 9일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등록 예고된 수원역 급수탑(세류동 284-5번지)은 높이 18.1m 콘크리트조() 1기와 높이 7.9m 붉은 벽돌조() 1기다. 벽돌조 급수탑은 국내에서 유일한 협궤선 증기기관차용 급수탑이었다.

 

철도역사 급수탑은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로, 1960~70년대 증기기관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3~05년에 연천 급수탑 등 전국 급수탑 10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으며, 수원시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문화재청에 수원역 급수탑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에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라며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 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등록 예고 사유를 밝혔다.

 

 레일 거리가 1435mm(표준)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철도, 좁은 것을 협궤철도라 부른다.

 

수원역 급수탑은 등록 예고(30일 간)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수원 구 부국원(698) 등 국가등록문화재 6개가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수인선은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지만 전철과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19951231일 운행을 종료했으며,올해 8월 복선전철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원역 급수탑은 증기기관차가 사라지고 수인선이 폐선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렸다.

지난 2012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5년에는 수원시가 급수탑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 공원이 됐다.

 

심규숙 수원시 문화예술과장은 경기 남부에 현존하는 유일한 급수탑인 수원역 급수탑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될 수 있게 돼 기쁘다낡은 콘크리트조 급수탑이 부식돼 그물망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문화재 지정 후 한국철도공사와 문화재청과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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