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 “학교안전관리업무의 책임 명확히 해야”

김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사항 학교에 제대로 전달 필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12 [01:17]

김미숙 경기도의원 “학교안전관리업무의 책임 명확히 해야”

김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사항 학교에 제대로 전달 필요
이영애 | 입력 : 2020/03/12 [01:1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학생건강과, 학교안전기획과 등 3개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전면개정에 따른 학교안전 관리업무의 추진현황과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의 청소와 시설관리 등 현안업무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현재의 학교 안전관리 업무가 급식실에 치중돼 온 상황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학교가 급식실 안전만이 아닌 학교 전반의 안전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도교육청도 안전 업무에 소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현재 학교 급식실을 전담하고 있는 학생건강과에서 학교안전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학교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을 종합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맞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학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조리 등 현안업무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와 보상이 미흡했을 것이라며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대응방식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안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보건증진에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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