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성매매 외국인 여성 등 69명 '아이고!'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 성매매 '꼼짝 마'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1/23 [16:31]

성매매 외국인 여성 등 69명 '아이고!'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 성매매 '꼼짝 마'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1/23 [16:31]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내 주택가 원룸·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중국인 여성 A모씨(37) 3명과 성 매수남 D모씨(28) 69명을 검거, 그 중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20119월경부터 다문화 특구내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한 뒤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1회당 3~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중국인 B모씨(39)C모씨(41)도 자신의 원룸과 인근 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 매수남 D씨 등은 주로 중국·네팔·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위해 화장실 등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거나 동료 외국인들의 입소문을 듣고 성매매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평일 오후나 저녁시간에 성매매 장소를 찾았지만 휴일, 공휴일의 경우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심야시간대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외국인 밀집지역의 성매매가 티켓 다방, 보도방을 통한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 가정집 원룸 등으로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범죄 기생환경 제거를 위한 성매매 등 단속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부 동남아인들의 경우 자국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처벌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외국인 밀집지역내에서 대대적인 성매매사범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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