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도심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등 50곳 단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13곳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07 [19:38]

경기도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도심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등 50곳 단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13곳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0/04/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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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 사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도 특사법경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도로변 도장업체 3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으며, 광주시의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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