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자동차 무단방치 '엄벌!'

오는 5월 11일까지 도로에 40일 이상 방치 차량,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22 [01:46]

수원시, 자동차 무단방치 '엄벌!'

오는 5월 11일까지 도로에 40일 이상 방치 차량,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등
이영애 | 입력 : 2020/04/22 [01:46]

 

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운영.jpg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수원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1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11일까지 운영되며, 도로에 40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아파트나 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은 상시 민원 접수창구와 신속처리반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접수 다음날 현장을 확인한 후, 방치된 차량에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진처리 요청서를 발송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와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은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밀집지역과 이면도로,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주변에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나 휴먼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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