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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21 [17:48]

이재식 수원시의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0/05/21 [17:48]

 

20200521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이재식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의원이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 3세대 가정에서 ‘8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변경했으며, 지급대상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효도수당 지급중지·환수대상도 새로 개정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신청·방법 등에 명시된 동 주민자치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현실화했다.

 

이재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효도수당의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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