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의회, 352회 1차 정례회 열아...23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 돌입

15일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채택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6/15 [20:13]

수원시의회, 352회 1차 정례회 열아...23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 돌입

15일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채택
이영애 | 입력 : 2020/06/15 [20:13]

 

20200615 수원시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352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정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19일에는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2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함으로써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법제화 등을 요구했으며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홍종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1대 전반기 수원시의회는 이번 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함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 실현으로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7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리는 353회 임시회에서는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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