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6/16 [23:48]

경기도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이영애 | 입력 : 2020/06/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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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단속현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6곳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4곳에 대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 안산시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안산시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이나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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