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한원찬 수원시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오는 23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6/17 [21:42]

한원찬 수원시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오는 23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영애 | 입력 : 2020/06/17 [21:42]

 

20200617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JPG
한원찬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미래통합당, ·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유형 중 시의 예산을 받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의 형태를 예산지원형으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형태를 독립채산제형으로 각각 용어를 정의했다.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해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한원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주민편익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3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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