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지난 17일, 안건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 안 예비심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6/18 [23:49]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지난 17일, 안건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 안 예비심사
이영애 | 입력 : 2020/06/18 [23:49]

 

(1) 20200617_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52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등 안건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등 예비비 지출승인 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원시 조례를 입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아파트 신축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해외협력사업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 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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