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조명자 의장, “후반기 의회는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돼 달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3일 35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6건이 원안 가결 됐다.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2021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규정함에 따라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지원’조항은 삭제해 수정 가결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유평지구 개발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팔달구 화산지하차도 내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차도 내 차선확장과 재가설을 제안”했다. 조명자 의장은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2년의 의장 임기동안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군소음법제정 △용인·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신분당선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정책보좌관제 시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353회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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