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민형배 의원,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공적자금 관리 금고에 사회적 책임성 부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07 [20:51]

민형배 의원,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공적자금 관리 금고에 사회적 책임성 부여
이영애 | 입력 : 2020/07/07 [20:51]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 을).jpg
민형배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7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고려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 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은 금고업무 취급능력과 주민 이용 편의,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 금융기관들이 앞 다퉈 ESG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도 이에 맞춰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금고 선정시 고려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존 고려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추진 여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했다.

 

민형배 의원은 금고 선정 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유도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