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수원시의 2020년 7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대상이다. 과세대상은 7월은 주택 1기분(50%), 건축물, 선박이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 토지다. 단,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금액은 모두 1462억 원(51만148건)을 부과됐으며, 전년 대비 119억 원(1만3651건)이 증가했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7월 31일)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나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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