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13 [23:14]

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0/07/13 [23:1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20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수원시의 20207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대상이다.

 

과세대상은 7월은 주택 1기분(50%), 건축물, 선박이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 토지다.

,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금액은 모두 1462억 원(51148)을 부과됐으며, 전년 대비 119억 원(13651)이 증가했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731)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나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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