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

시 홈페이지에 별도 신고 공간 마련…단순 1차 민원은 해당 안 돼

한정민 | 기사입력 2020/07/23 [20:50]

수원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

시 홈페이지에 별도 신고 공간 마련…단순 1차 민원은 해당 안 돼
한정민 | 입력 : 2020/07/23 [20:50]

 

수원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jpg
소극행정 신고 절차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6월 초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소극행정) 신고센터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하며, 이곳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며,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존에 관련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과 불만 등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소극행정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직기강 감찰 시에도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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