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 진천군 주택, 불법 증축됐다”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27 [19:35]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 진천군 주택, 불법 증축됐다”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
이영애 | 입력 : 2020/08/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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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사진제공 / 화성시의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소유한 충북 진천군의 주택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올초 화성시는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 행위로 부인명의 주택을 단장하고 소유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로 인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 원칙을 표방한 서철모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불법 증축하고, 가설건축물 또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인데 평소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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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로 부터 불법 증축 제기된 건축물 사진. (사진제공 / 화성시의회)

 

그러면서 충북 진천군청 관계자는 서철모 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불법 증축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사항을 확인했으며, 건물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서철모 시장이 SNS에 설명한 것처럼 충북 진천군 주택은 매매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만약 주택이 매매 되더라도 불법을 자행한 원인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서철모 시장은 아파트 8채에 대해서도 SNS에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임대업을 했다고 밝혔다과연 임대사업을 한 것인지, 재개발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염치없는 행동이야 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살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며,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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