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 채택된 결의문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03 [11:58]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 채택된 결의문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0/09/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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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영희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따라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장인수 의장과 김영희 부의장, 김명철·이상복·성길용·이성혁·한은경 의원 등 7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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