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경호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김 의원, 정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03 [21:51]

김경호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김 의원, 정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해야
이영애 | 입력 : 2020/09/03 [21:51]

 

200903 김경호 의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촉구.JPG
김경호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정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중에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팔당 유역 인근 시·군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 지역은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할 지역과 규제할 지역으로 구분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상의토록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은 교육기관인 대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대기업 등도 들어설 수 없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이번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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