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8일 35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지키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 강영우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안에는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례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해 줄 것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35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보고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할 계획이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잇따른 자연재해와 신종코로나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