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1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10일간4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4764억 원 규모...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34건 심의 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9일 오전 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출된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모든 규모는 3조4764억 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3조2254억 원보다 2510억 원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8206억 원, 특별회계 65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행잔액 391억 원 등 12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1953억 원 등 국․도비 사업에 246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운영지원 80억 원 등 자체사업에 72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행정의 집행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각성을 촉구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화성시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공직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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