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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수원시의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14 [23:13]

조미옥 수원시의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0/09/14 [23:13]

 

20200914_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조미옥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수원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고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명단과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갱신하는 등 지역 대책본부장이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는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미옥 의원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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