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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경기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17 [15:31]

김진일 경기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이영애 | 입력 : 2020/09/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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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17일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 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5000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5000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 원 정도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김진일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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