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경 수원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0/16 [17:18]

김미경 수원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
이영애 | 입력 : 2020/10/16 [17:18]

 

20201015_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미세먼지 에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김미경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세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이 수원시 미먼지 예방과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미세먼지쉼터를 지정·운영해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을 유지 관리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히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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