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황 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0/19 [18:27]

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황 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
이영애 | 입력 : 2020/10/19 [18:27]

 

201019 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jpg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19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 먹는물관리 계획 수립과 관리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수돗물, 정수기, ·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등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내 초···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565개의 정수기와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화장실의 양치를 하는 물도 먹는 물로 분류됨)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347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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