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안 본회의 ‘통과’

22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0/22 [23:21]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안 본회의 ‘통과’

22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이영애 | 입력 : 2020/10/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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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는 22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형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여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63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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