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감추 의원 “대형차량 사고위험 안은 채 도로 질주하는 상황...100% 장착 완료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미부착 화물차 수가 2505대 달해 여전히 사고위험 안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민규 의원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1만3694대, 83.3% 장착에 그첬다”며 “올해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는데 미장착한 2505대(16.7%)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100% 장착이 완료될 수 있는지”물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부에서 당초 내려오기로 한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배정이 지연돼 100%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까지 100%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3명에 달하며, 이중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4명인데 이중 110명(88.7%) 가해화물차에 탑승 중 이었다”며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매우 위험함에도 현행 규정상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 국장은 “국토부에서 일부 예산삭감과 배정지연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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