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소음과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고,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정했다. 박명규 수원시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의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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