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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08 [00:10]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이영애 | 입력 : 2020/12/08 [00:10]

 

20201207_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2).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 의결과 202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356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이날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행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131월 조정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 동결돼 왔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인상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상 단위 표기와 지하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356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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