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철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공포·시행

오는 7일,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06 [16:02]

이철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공포·시행

오는 7일,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이영애 | 입력 : 2021/01/06 [16:02]

 

20210106_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대표발의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2).jpg
이철승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 성비예외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각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의 개정, 조직도에 맞는 단어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정비가 이뤄져 관련 행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해 1118356회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1218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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