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희승 수원시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2 [23:47]

이희승 수원시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영애 | 입력 : 2021/01/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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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의원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희승 의원은 지난 2020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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