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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수원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5 [20:37]

김호진 수원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1/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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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뜻하고,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해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뜻한다.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호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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