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경 수원시의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무연고자 등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7 [17:03]

김미경 수원시의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무연고자 등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영애 | 입력 : 2021/0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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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화서2) 의원이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장례 지원대상인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뜻하며,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장례업체나 단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과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수원시의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정해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거부돼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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