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영옥 수원시의원, “노동의 가치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해야”

최 의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8 [15:05]

최영옥 수원시의원, “노동의 가치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해야”

최 의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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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로 하고, 조례의 제명 또한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아울러 사업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 역량강화, ·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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