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교위, 국회 기재위·법사위 방문

3일, ‘광역버스 예산 국비 50% 부담 이행촉구’ 건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3 [21:50]

경기도의회 건교위, 국회 기재위·법사위 방문

3일, ‘광역버스 예산 국비 50% 부담 이행촉구’ 건의
이영애 | 입력 : 2021/02/03 [21:50]

 

2021020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위원장, 법사위원장 만나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_법사위.jpg
▲좌측부터 김경일·김명원 경기도의원,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오진택·권재형 경기도 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건교위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1576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윤 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9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그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했으며,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부천6)위원장과 오진택(화성2)·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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