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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일,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16 [18:52]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일,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2/16 [18:52]

 

오진택의원님 사진(배경없음).png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16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지난해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춰 지난해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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