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김 의원 “공영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 기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22 [13:13]

김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김 의원 “공영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 기대”
이영애 | 입력 : 2021/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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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화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22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과 함께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와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해 조례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과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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