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지난 12일 25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부의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또 지난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다. 장인수 오산시의장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300~4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오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있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조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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