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오는 25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하기에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도지사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뒤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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