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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1 [23:49]

원용희 경기도의원, ‘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 | 입력 : 2021/03/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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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등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뒤,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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