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종배 경기도의원,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1 [23:58]

김종배 경기도의원,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영애 | 입력 : 2021/03/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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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9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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