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201회 임시회 개회

22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심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2 [14:15]

화성시의회, 201회 임시회 개회

22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심사
이영애 | 입력 : 2021/03/22 [14:15]

 

화성시의회 전경.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22일 오전 11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등 모두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2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1-2025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이 있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재정 등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이 포함돼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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