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엄교섭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2 [22:40]

엄교섭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1/03/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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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는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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