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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자 수원시의원.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5 [11:01]

송은자 수원시의원.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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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자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천 제곱미터(600) 이내 면적이어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했다.

 

송은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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